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표정우 사회부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남양주에서 4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, 경찰이 가해자가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는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경찰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 취재해 온 사회부 표정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가해자가 피해자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제(14일)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피해자의 직장 근처 길목에서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흉기를 휘두른 뒤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범행 후 약 1시간 만에 경기 양평군에서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거 직전, A 씨는 공황장애로 처방받았던 약물을 복용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오늘 A 씨가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판단하고, 검찰과 협의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피해자는 가해자가 접근하는 걸 미리 알 수 없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피해자는 A 씨의 범행 직전,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112에 신고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를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접근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YTN 취재 과정에서 경찰이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가운데 1·2·3호를 신청해 A 씨에게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3-2호는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만약 경찰이 신청하지 않은 잠정조치 3의 2호가 적용됐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경찰이 잠정조치 3-2호를 신청해 법원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표정우 (pyojw032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31614561581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